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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젊은이들이 룩셈부르크를 경험할 수 있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다.
벨기에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정보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
참가 가능 인원:
18세에서 35세 사이의 대한민국 청년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인원의 정원은 연간 100명으로 설정되어 있다.
참가 조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거주한다;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
• 부양 가족(예: 부양 자녀)을 동반하지 않는다;
• 현장에서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 왕복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 범죄 기록이 깨끗하다;
• 진단서 발급에 필요한 건강 기준을 충족한다;
• 아직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다.
비용
비자 신청 수수료는 180유로이다.
세부 정보
신청서 제출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주한벨기에대사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권리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참가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한다:
• 파트너 국가에 최대 12개월 동안 체류;
• 비자 유효 기간 동안 원하는만큼 자주 출국 및 입국;
• 전국을 여행하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
• 체류 기간 동안 제한된 기간 동안 근무;
• 제한된 기간 동안 학업 또는 인턴십 등록.
증빙 문서
지원자는 지원서에 여러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서류는 프랑스어, 영어 또는 독일어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할 문서
• 작성완료 및 서명된 신청서(장기 체류 비자 신청서) 1부;
• 여권 사진 2장;
• 비자 발급일로부터 최소 15개월 동안 유효한 여권;
• 비자 수수료;
• 3개월 미만의 범죄 기록;
• 3개월 미만의 진단서;
• 왕복 티켓 예약 또는 왕복 티켓 구매에 필요한 충분한 재정능력 증명;
• 프랑스어, 영어 또는 독일어로 서명된 자기소개서;
• 프랑스어, 영어 또는 독일어로 된 이력서;
• 2,500유로 이상의 충분한 자원 증명(은행 명세서 또는 이 금액의 보유를 증명하는 공증 증서);
• 첫 15일 동안의 숙박 증명(호텔 예약 증명서, 또는 지인 초대의 경우 초대 레터 및 신분증 사본);
• 최대 30,000유로까지 보장하는 건강 보험.
신청 방법:
신청자는 주한벨기에대사관에 연락하여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비자를 신청한다. 이 신청서는 룩셈부르크의 외무유럽국방개발협력대외통상부 - 여권, 비자 및 공증 사무소에서 심사한다. 답변은 30일 이내에 주한벨기에대사관으로 전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