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셈부르크 워킹 홀리데이

  1. Last updated on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젊은이들이 룩셈부르크를 경험할 있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다.

벨기에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정보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


참가 가능 인원:
18세에서 35 사이의 대한민국 청년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있다. 참여 인원의 정원은 연간 100명으로 설정되어 있다.
참가 조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거주한다;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
부양 가족(: 부양 자녀) 동반하지 않는다;
현장에서 스스로를 부양할 있는 충분한 재정적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왕복 티켓을 구매할 있는 충분한 재정적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범죄 기록이 깨끗하다;
진단서 발급에 필요한 건강 기준을 충족한다;
아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다.


비용
비자 신청 수수료는 180유로이다.


세부 정보
신청서 제출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주한벨기에대사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권리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참가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한다:
파트너 국가에 최대 12개월 동안 체류;
비자 유효 기간 동안 원하는만큼 자주 출국 입국;
전국을 여행하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
체류 기간 동안 제한된 기간 동안 근무;
제한된 기간 동안 학업 또는 인턴십 등록.


증빙 문서
지원자는 지원서에 여러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서류는 프랑스어, 영어 또는 독일어로 제출할 있다.
제출할 문서
작성완료 서명된 신청서(장기 체류 비자 신청서) 1;
여권 사진 2;
비자 발급일로부터 최소 15개월 동안 유효한 여권;
비자 수수료;
• 3
개월 미만의 범죄 기록;
• 3
개월 미만의 진단서;
왕복 티켓 예약 또는 왕복 티켓 구매에 필요한 충분한 재정능력 증명;
프랑스어, 영어 또는 독일어로 서명된 자기소개서;
프랑스어, 영어 또는 독일어로 이력서;
• 2,500
유로 이상의 충분한 자원 증명(은행 명세서 또는 금액의 보유를 증명하는 공증 증서);
15 동안의 숙박 증명(호텔 예약 증명서, 또는 지인 초대의 경우 초대 레터 신분증 사본);
최대 30,000유로까지 보장하는 건강 보험.


신청 방법:
신청자는 주한벨기에대사관에 연락하여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비자를 신청한다. 신청서는 룩셈부르크의 외무유럽국방개발협력대외통상부 - 여권, 비자 공증 사무소에서 심사한다. 답변은 30 이내에 주한벨기에대사관으로 전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