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장기 체류(90일 이상)

장기 체류 비자(90일 이상) 신청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한 정보입니다.

위킹홀리데이 비자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벨기에에 장기 체류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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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 단기 근로를 겸하는 청년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은 한국 젊은이들(만18-30세)로 하여금 일년간 장기 휴가를 벨기에에서 보내면서, 노동 허가서 (working permit)없이 단기 근로를 통한 자금 충당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근로 혹은 학업을 부수적으로 취하는 것은 최장 6개월 까지만 가능하다.

워킹 홀리데이 신청자는 다음의 조건을 가져야 한다 :

  • 만 18세~30세 이하인 자
  • 이전에 벨기에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가 한 적 없는 자
  • 신청 시점에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자
  • 부양 가족 없이 여행 하는 자
  • 출발 시점에 최소 2.500 유로의 충분한 재정 근거를 가진 자
  • 유효한 귀국 항공권을 가진 자, 혹은 이를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능력을 가진 자
     

비자 신청 시기


비자 신청은 출발예정일 6개월 전부터 제출 가능하며, 늦어도 15일 전까지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 출발예정일이 2020년9월1일일 경우: 2020년3월1일~2020년8월17일 사이에 제출.

*15일 전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출발예정일 전까지 비자가 안 나올 수 있음.

비자 처리 기간은 제출서류의 완성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비자가 처리가 완료되면 이메일로 통보 받는다.
 

비자 신청 방법


먼저 visaonweb.diplomatie.be를 통해 온라인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쇄한다.

대사관방문 및 서류접수를 위해 사전예약을 한다 (클릭) : 미예약시 접수 불가, 온라인 비자 신청서 번호 입력 필.

비자 신청인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출석하여야 하며, 준비서류는 원본 1부, 사본(양면) 2부씩 준비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비자/영사과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비자 신청인 1명당  각각 준비해야 하는 서류 :


1. 여권 (유효기간은 벨기에 여행기간 이후 3개월 이상, 공백 페이지 최소 2면 이상)

2. 비자 신청서: 온라인 비자신청서(클릭) 작성 후, 인쇄하여 제출. (신청서 작성 시 참고 (PDF, 317.72 KB))

3. 최근에 찍은 컬러 여권사진 2매

4. 비자 수수료 270,000원: 비자 접수 당일 대사관에서 카드로 결제한다. 

5. 진행 수수료 229 유로 송금 확인서 : 아래 송금 계좌 정보를 참고하여 벨기에 본국으로 직접 송금한 후, 그 송금 확인서를 대사관에 제출한다. 송금과 비자 접수는 같은 달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비자 심사가 지연 될 수 있다.

IBAN: BE57 6792 0060 9235
BIC: PCHQBEBB
은행: BPOST NV, Muntcentrum (without nr.), 1000 Brussels
수취인: FPS Home Affairs, Service for Foreigners, Antwerpsesteenweg 59B, 1000 Brussels   

송금인 정보는 다음과 같은 순서, 내용으로 명확하게 표기 되어야 한다. (날짜는 생년월일): Hong_Gildong_Nationality_DD.MM.YYYY.

6. 최소 3.750.000 원 이상 보유 확인 : 은행 잔고 증명서 혹은 최근 카드 명세서를 포함한 신용카드 (벨기에 거주 기간 동안 유효해야 함).

7. “모든 위험” 보장 보험 가입 확인서 : 벨기에 체류 전체 기간 동안 유효 해야 함. 직업상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의료비용, 본국 송환 비용 및 사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이 각 항목별 30,000유로 이상 보장 되어야 한다.

8. 귀국 항공권, 혹은 추후에 이를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능력 확인서

9. 한국에 있는 경찰서 혹은 이전 거주 국가의 관계 기관에서 영문으로 발급한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Criminal(Investigation) Record Check Reply) : 대한민국 외교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www.0404.go.kr)를 받은 후 제출하는 것으로, 비자 신청 날짜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받아야 한다.

10. 건강진단서 : 반드시 대사관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비자 신청 날짜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만 제출 가능하다. 대사관 지정 병원 의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서울 세브란스 병원 : 국제진료센터 (비자 진료센터 tel 02-2228-5815) 담당의 : 유보라, 박찬신, LINTON John, 강다예, 이승민, SHIN Jean

     * 여의도 성모병원 : 일반건진센터 (비자 신체검사실 tel 02-3779-1406) 담당의 : 은영미

     * 부산 해운대 백병원 : 비자검진센터 (신체검진실 tel 051-797-0372) 담당의 :  김대환, 선우유은, 류지영
 

비자 발급 이후 절차

학생 비자를 발급 받으면 벨기에로 여행할 수 있다. 갈 때 거주조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재정능력증명 서류, 대학입학허가서 등)을 챙겨 가도록 한다.

벨기에에 도착 후, 8일 이내에 거주 도시의 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주소등록 후,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체류증을 받는다.

체류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만료일 45일에서 30일 사이에 구청에 연장요청을 한다.
 

기타 문의 사항


기타 정보는 벨기에 출입국 사무소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주한 벨기에 대사관 비자/영사과 이메일 (consular.seoul@diplobel.fed.be) 로 문의할 수 있다. 비자 관련 전화 문의는 받지 않는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정책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클릭)하여 참고한다.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각각 사본 2 (양면) 와 함께 제출한다.
  • 비자 신청인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출석하여야 하여 대리접수는 불가능 하다.
  • 비자/영사과 방문 및 서류접수는 사전예약에 한해 가능하다 (예약하기 클릭)
  • 필요할 경우 비자/영사과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 위조된 서류를 제출할 시에는 현행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 비자에 관한 추가 정보는 벨기에 출입국 사무소 홈페이지 (https://dofi.ibz.be/en)를 참고하거나, 주한 벨기에 대사관 비자/영사과 이메일 consular.seoul@diplobel.fed.be 로 문의 할 수 있다.
    비자 관련 전화 문의는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