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장기 체류(90일 이상)

장기 체류 비자(90일 이상) 신청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한 정보입니다.

학생 비자

학생 신분으로 벨기에에 장기 체류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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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는 벨기에에 학사석사 또는 박사 학위 과정 내에서 공부하러 가는 학생들에게 적용되며인턴십이나 연구를 목적으로 벨기에에 가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자 신청 시기


비자 신청은 출발예정일 6개월 전부터 제출 가능하며, 늦어도 15일 전까지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 출발예정일이 2020년9월1일일 경우: 2020년3월1일~2020년8월17일 사이에 제출.

*15일 전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출발예정일 전까지 비자가 안 나올 수 있음.

비자 처리 기간은 제출서류의 완성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비자가 처리가 완료되면 이메일로 통보 받는다.
 

비자 신청 방법


먼저 visaonweb.diplomatie.be를 통해 온라인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쇄한다.

대사관방문 및 서류접수를 위해 사전예약을 한다 (클릭) : 미예약시 접수 불가, 온라인 비자 신청서 번호 입력 필.

비자 신청인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출석하여야 하며, 준비서류는 원본 1부, 사본(양면) 2부씩 준비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비자/영사과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비자 신청인 1명당 각각 준비해야 하는 서류 


1. 여권 (유효기간은 벨기에 여행기간 이후 3개월 이상, 공백 페이지 최소 2면 이상)

2. 비자 신청서: 온라인 비자신청서(클릭) 작성 후, 인쇄하여 제출. (신청서 작성 시 참고 (PDF, 317.72 KB))

3. 최근에 찍은 컬러 여권사진 2매

4. 비자 수수료 270,000원: 비자 접수 당일 대사관에서 카드로 결제한다. 

벨기에 측으로부터 장학금을 제공받는 장학생은 본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그 경우 벨기에 관계 기관에서 발급한 네델란드어 혹은 프랑스어 증빙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5. 진행 수수료 237 유로 송금 확인서 : 아래 송금 계좌 정보를 참고하여 벨기에 본국으로 직접 송금한 후, 그 송금 확인서를 대사관에 제출한다. 송금과 비자 접수는 같은 달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비자 심사가 지연 될 수 있다.     

IBAN: BE57 6792 0060 9235 
BIC: PCHQBEBB 
은행: BPOST NV, Muntcentrum (without nr.), 1000 Brussels 
수취인: FPS Home Affairs, Service for Foreigners, Antwerpsesteenweg 59B, 1000 Brussels  

송금인 정보는 다음과 같은 순서, 내용으로 명확하게 표기 되어야 한다. (날짜는 생년월일) : Hong_Gildong_Nationality_DD.MM.YYYY.

-벨기에 측으로부터 장학금을 제공받는 장학생은 본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그 경우 벨기에 관계 기관에서 발급한 네델란드어 혹은 프랑스어 증빙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만18세 미만 학생들은 본 진행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6. 비자 신청인이 인가된 학술 기관에 입학 및/혹은 정규,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 되었음을 확인하는 원본 확인서. 이메일 사본만 있을 경우, 해당 대학에서 대사관 이메일로 (consular.seoul@diplobel.fed.be) 직접 송부하면 원본 증명이 된다. (이메일로 송부 시에도 서류는 프린트해서 제출한다.)

7. 프랑스어권 학술 기관 학사 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이전학력 확인서(équivalence de diplôme). 발급에 관한 문의 사항은 해당 학술 기관 혹은 다음 홈페이지 참고:  www.enseignement.be/index.php?page=24833&navi=89

8. 재정 능력 증명:

-장학생의 경우, 장학금이나 보조금에 대한 증명서 원본을 제출한다. 이메일 사본만 있을 경우, 장학금을 주는 기관에서 대사관 이메일로 (consular.seoul@diplobel.fed.be) 직접 송부하면 원본으로 인정된다.

-재정보증서 (Appendix 32) 네덜란드어(<- 클릭) (PDF, 327.08 KB) /불어(<- 클릭) (PDF, 328.84 KB) (영문번역본 참조 (PDF, 70.07 KB))-대사관 제출불가) 비자 신청인의 재정보증인(스폰서)가 서명하는 것으로, 비자 신청인의 여행, 현지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및 본국 송환비용에 대한 재정 책임을 보증한다.

*재정보증인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벨기에 국적자
  • 벨기에 또는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 3개월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유럽연합 회원국 국적 소유자
  • 벨기에 또는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 무제한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제3국(한국 포함)의 국민
  • 비자 신청인의 가족 (3촌이내)

*재정 보증인은 재정보증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지참하여 반드시 대사관에 출석하여야 한다:

  • 여권 원본 및 여권 정보, 사진, 서명이 나와 있는 첫 페이지 사본
  • 재정보증인과 학생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대한민국 외교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www.0404.go.kr / www.apostille.go.kr/index.do)를 받은 후 제출한다.
  • 직장인일 경우, 재직 증명서(영문) 및 최근 3개월 월급 명세서(영문), 최근 연도 소득금액 증명원(영문; 근로소득자용)
  • 자영업자일 경우, 세무서에서 발급한 사업자 등록 증명(영문), 최근 연도 소득금액 증명원(영문; 근로소득자용이 아닐 경우, 추가로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및 납세사실 증명원(영문)
  • 스폰서가 법인일 경우, 회사 정관(영문), 세무서에서 발급한 사업자 등록 증명(영문) 및 가장 최근 재무제표(영문)

*재정보증인은 정기적이고 충분하며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 2023년~2024학년도에 대한 최소 소득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세후 월2,048.53유로+ 지원학생1명 당 월803유로 (1유로=1,500원 기준. 최소 소득 금액은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비자 신청서 제출시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금액을 벨기에 이민국 홈페이지 [FR / NL]에서 확인한다.)

예: 1명의 학생을 지원하는 재정보증인은 세후 월 2,048.53유로+ (1x803유로)= 월 2,851.53유로 /  월 4,277,295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참고: 재증보증서 대신 벨기에 대학의 특정예금계좌 (blocked account)에 최소 월 803유로를 예금하고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예금 증명서는 벨기에 대학에서 대사관 이메일로 (consular.seoul@diplobel.fed.be) 직접 송부하면 원본으로 인정된다.

9. 만18세 이상 학생의 경우, 한국에 있는 경찰서에서 영문으로 발급한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Criminal(Investigation) Record Check Reply). 대한민국 외교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www.0404.go.kr / www.apostille.go.kr/index.do)를 받은 후 제출하는 것으로, 비자 신청 날짜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받아야 한다.

10. 여행자 보험 가입 증명서. 보장 범위: 사고/질병에 의한 의료 비용, 본국 송환 비용 및 사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이 각 항목별 30,000 유로 이상 보장 되어야 하며, 벨기에 도착날짜로부터 최소 3개월간 유효해야 한다. 

11. 건강진단서 : 반드시 대사관 양식 (PDF, 5.1 KB)을 사용하여야 하며 비자 신청 날짜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만 제출 가능하다. 대사관 지정 병원 의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서울 세브란스 병원 : 국제진료센터 (비자 진료센터 tel 02-2228-5815) 담당의 : 유보라, 박찬신, LINTON John, 강다예, 이승민, SHIN Jean
  • 여의도 성모병원 : 일반건진센터 (비자 신체검사실 tel 02-3779-1406) 담당의 : 은영미
  • 부산 해운대 백병원 : 비자검진센터 (신체검진실 tel 051-797-0372) 담당의 :  김대환, 선우유은, 류지영

!주의!  공증 받은 기타 병원의 건강진단서는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12. 영문질문지 작성: 벨기에로 공부하는 목적 등에 대해 기술해야 하며 약 1시간 정도 걸린다.

*교환학생, 벨기에 측에서 장학금을 받는 장학생, 선발시험 통과 학생은 면제

13. 부모와 동행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작성한 영문 출국허가서(authorization for absolute departure)를 제출하여야 한다.
 

비자 발급 이후 절차


학생 비자를 발급 받으면 벨기에로 여행할 수 있다. 갈 때 거주조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재정능력증명 서류, 대학입학허가서 등)을 챙겨 가도록 한다.

벨기에에 도착 후, 8일 이내에 거주 도시의 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주소등록 후,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체류증을 받는다.

체류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만료일 45일에서 30일 사이에 구청에 연장요청을 한다.
 

기타 문의 사항

기타 정보는 벨기에 출입국 사무소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주한 벨기에 대사관 비자/영사과 이메일 (consular.seoul@diplobel.fed.be) 로 문의할 수 있다. 비자 관련 전화 문의는 받지 않는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클릭)하여 참고한다.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각각 사본 2 (양면) 와 함께 제출한다.
  • 비자 신청인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출석하여야 하여 대리접수는 불가능 하다.
  • 비자/영사과 방문 및 서류접수는 사전예약에 한해 가능하다 (예약하기 클릭)
  • 필요할 경우 비자/영사과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 위조된 서류를 제출할 시에는 현행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 비자에 관한 추가 정보는 벨기에 출입국 사무소 홈페이지 (dofi.ibz.be/en)를 참고하거나, 주한 벨기에 대사관 비자/영사과 이메일  consular.seoul@diplobel.fed.be 로 문의 할 수 있다.
    비자 관련 전화 문의는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