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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및 자녀 – EU나 EEE 회원국 이외 국가의 시민권자와 동반
비자 신청인 각각 준비해야 하는 서류 :
1. 비자 신청서: 온라인 비자신청서(클릭) 작성 후, 인쇄하여 제출. (신청서 작성 시 참고 (PDF, 317.72 KB))
2. 비자 접수를 위한 방문 예약 (클릭) : 미예약시 접수 불가, 온라인 비자 신청서 번호 입력 필
3. 15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4. 최근에 찍은 컬러 여권사진2매
5. 비자 수수료 270,000원: 비자 접수 당일 대사관에서 카드로 결제한다.
6. 만 18세 이상의 경우, 진행 수수료 206 유로 송금 확인서 : 아래 송금 계좌 정보를 참고하여 벨기에 본국으로 직접 송금한 후, 그 송금 확인서를 대사관에 제출한다. 송금과 비자 접수는 같은 달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비자 심사가 지연 될 수 있다.
IBAN: BE57 6792 0060 9235
BIC: PCHQBEBB
은행: BPOST NV, Muntcentrum (without nr.), 1000 Brussels
수취인: FPS Home Affairs, Service for Foreigners, Antwerpsesteenweg 59B, 1000 Brussels
송금인 정보는 다음과 같은 순서, 내용으로 명확하게 표기 되어야 한다. (날짜는 생년월일): Hong_Gildong_Nationality_DD.MM.YYYY_Article10bisLaw15.12.1980
7. 미성년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벨기에 공식 언어 (불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또는 영어로 번역 후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고 대한민국 외교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www.0404.go.kr)를 받은 후 제출한다.
8. 미성년 자녀의 경우: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와 함께 사용하여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의 효력을 가지게 된다. 벨기에 공식 언어 (불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또는 영어로 번역 후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고 대한민국 외교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www.0404.go.kr)를 받은 후 제출한다.
9. 배우자의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 벨기에 공식 언어 (불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또는 영어로 번역 후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고 대한민국 외교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www.0404.go.kr)를 받은 후 제출한다.
10. 벨기에에서 합하게 될 사람의 벨기에 현지 체류증 (양면)과 여권의 사본
11. 벨기에에서 합하게 될 사람의 재정 능력 (안정적이고 규칙적이며 충분한 소득) 증명 (예 : 세후 연봉이 명시되어 있는 영문 계약서, 혹은 월급 확인서 등)
12. 벨기에 내 충분한 거주지 증명 (예 : 등기(registered) 되어 있는 거주 계약서)
13. 모든 가족 구성원이 벨기에 내에서 건강보험에 이미 가입되었거나 곧 가입 예정이라는 증명 혹은 여행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 여행자 보험의 경우, 사고/질병에 의한 의료 비용, 본국 송환 비용 및 사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이 각 항목별 30,000 유로 이상 보장 되어야 한다.
14. 건강진단서 : 반드시 대사관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비자 신청 날짜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만 제출 가능하다. 대사관 지정 병원 의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서울 세브란스 병원 : 국제진료센터 (비자 진료센터 tel 02-2228-5815) 담당의 : 유보라, 박찬신, LINTON John, 강다예, 이승민, SHIN Jean
* 여의도 성모병원 : 일반건진센터 (비자 신체검사실 tel 02-3779-1406) 담당의 : 은영미
* 부산 해운대 백병원 : 비자검진센터 (신체검진실 tel 051-797-0372) 담당의 : 김대환, 선우유은, 류지영
15. 만 18세 이상인 경우 한국에 있는 경찰서 혹은 이전 거주 국가의 관계 기관에서 영문으로 발급한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Criminal(Investigation) Record Check Reply). 대한민국 외교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www.0404.go.kr)을 받은 후 제출하는 것으로, 비자 신청 날짜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받아야 한다.
16. 부모와 동행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작성한 출국허가서(authorization for absolute departure)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각각 사본 2부 (양면) 와 함께 제출한다.
- 비자 신청인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출석하여야 하여 대리접수는 불가능 하다.
- 비자/영사과 방문 및 서류접수는 사전예약에 한해 가능하다 (예약하기 클릭)
- 필요할 경우 비자/영사과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 위조된 서류를 제출할 시에는 현행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 비자에 관한 추가 정보는 벨기에 출입국 사무소 홈페이지 (dofi.ibz.be/en)를 참고하거나, 주한 벨기에 대사관 비자/영사과 이메일 consular.seoul@diplobel.fed.be 로 문의 할 수 있다. 비자 관련 전화 문의는 받지 않는다.
배우자 및 자녀 – 벨기에 시민권자와 동반
비자 신청인 1명당 각각 준비해야 하는 서류 :
1. 비자 신청서 : 온라인 비자신청서(클릭) 작성 후, 인쇄하여 제출
2. 비자 접수를 위한 방문 예약 (클릭) : 미예약시 접수 불가, 온라인 비자 신청서 번호 입력 필
3. 15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4. 최근에 찍은 컬러 여권사진 2매
5. 비자 수수료 270,000원: 비자 접수 당일 대사관에서 카드로 결제한다.
6. 만 18세 이상의 경우, 진행 수수료 206 유로 송금 확인서 : 아래 송금 계좌 정보를 참고하여 벨기에 본국으로 직접 송금한 후, 그 송금 확인서를 대사관에 제출한다. 송금과 비자 접수는 같은 달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비자 심사가 지연 될 수 있다.
IBAN: BE57 6792 0060 9235
BIC: PCHQBEBB
은행: BPOST NV, Muntcentrum (without nr.), 1000 Brussels
수취인: FPS Home Affairs, Service for Foreigners, Antwerpsesteenweg 59B, 1000 Brussels
송금인 정보는 다음과 같은 순서, 내용으로 명확하게 표기 되어야 한다. (날짜는 생년월일) : Hong_Gildong_Nationality_DD.MM.YYYY.
7. 미성년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벨기에 공식 언어 (불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또는 영어로 번역 후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고 대한민국 외교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www.0404.go.kr)를 받은 후 제출한다.
8. 미성년 자녀의 경우: 기본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와 함께 사용하여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의 효력을 가지게 된다. 벨기에 공식 언어 (불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또는 영어로 번역 후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고 대한민국 외교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www.0404.go.kr)를 받은 후 제출한다.
9. 배우자의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벨기에 공식 언어 (불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또는 영어로 번역 후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고 대한민국 외교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www.0404.go.kr)를 받은 후 제출한다.
10. 벨기에에서 합하게 될 사람의 벨기에 현지 체류증 (양면)과 여권의 사본
11. 벨기에에서 합하게 될 사람의 재정 능력 (안정적이고 규칙적이며 충분한 소득) 증명 (예 : 세후 연봉이 명시되어 있는 영문 계약서, 혹은 월급 확인서 등)
12. 충분한 거주지 증명 (예 : 등기(registered) 되어 있는 거주 계약서)
13. 모든 가족 구성원이 벨기에 내에서 건강보험에 이미 가입되었거나 곧 가입 예정이라는 증명 혹은 여행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 여행자 보험의 경우, 사고/질병에 의한 의료 비용, 본국 송환 비용 및 사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이각 항목별 30,000 유로 이상 보장 되어야 한다.
14. 부모와 동행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작성한 출국허가서(authorization for absolute departure)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각각 사본 2부 (양면) 와 함께 제출한다.
- 비자 신청인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출석하여야 하여 대리접수는 불가능 하다.
- 비자/영사과 방문 및 서류접수는 사전예약에 한해 가능하다 (예약하기 클릭)
- 필요할 경우 비자/영사과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 위조된 서류를 제출할 시에는 현행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 비자에 관한 추가 정보는 벨기에 출입국 사무소 홈페이지 (dofi.ibz.be/en)를 참고하거나, 주한 벨기에 대사관 비자/영사과 이메일 consular.seoul@diplobel.fed.be 로 문의 할 수 있다. 비자 관련 전화 문의는 받지 않는다.
배우자 및 자녀 – EU나 EEE회원국 시민권자와 동반
비자 신청인 1명당 각각 준비해야 하는 서류 :
1. 비자 신청서 : 온라인 비자신청서(클릭) 작성 후, 인쇄하여 제출
2. 비자 접수를 위한 방문 예약 (클릭) : 미예약시 접수 불가, 온라인 비자 신청서 번호 입력 필
3. 15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4. 최근에 찍은 컬러 여권사진 2매
5. 비자 수수료 270,000원: 비자 접수 당일 대사관에서 카드로 결제한다.
6. 미성년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벨기에 공식 언어 (불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또는 영어로 번역 후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고 대한민국 외교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www.0404.go.kr)을 받은 후 제출한다.
7. 미성년 자녀의 경우: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와 함께 사용하여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의 효력을 가지게 된다. 벨기에 공식 언어 (불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또는 영어로 번역 후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고 대한민국 외교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www.0404.go.kr)을 받은 후 제출한다.
8. 배우자의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벨기에 공식 언어 (불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또는 영어로 번역 후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고 대한민국 외교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www.0404.go.kr)을 받은 후 제출한다.
9. 만 18세 이상인 경우 한국에 있는 경찰서 혹은 이전 거주 국가의 관계 기관에서 영문으로 발급한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Criminal(Investigation) Record Check Reply). 대한민국 외교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www.0404.go.kr)을 받은 후 제출하는 것으로, 비자 신청 날짜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받아야 한다.
10. 벨기에에서 합하게 될 사람의 벨기에 현지 체류증 (양면)과 여권의 사본.
11. 부모와 동행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작성한 출국허가서(authorization for absolute departure)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각각 사본 2부 (양면) 와 함께 제출한다.
- 비자 신청인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출석하여야 하여 대리접수는 불가능 하다.
- 비자/영사과 방문 및 서류접수는 사전예약에 한해 가능하다 (예약하기 클릭)
- 필요할 경우 비자/영사과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 위조된 서류를 제출할 시에는 현행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 비자에 관한 추가 정보는 벨기에 출입국 사무소 홈페이지 (dofi.ibz.be/en)를 참고하거나, 주한 벨기에 대사관 비자/영사과 이메일 consular.seoul@diplobel.fed.be 로 문의 할 수 있다. 비자 관련 전화 문의는 받지 않는다.